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및 과세가격을 허위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조치가되며,
적발시 특송업체및 수입업체의 경정,추징과 함께 행정제재,처벌등의 특단의 조취를 취할 예정입니다
2021.05.16까지 계도기간이며 이후로는 엄정 조취할 예정이오니 이로인해 불이익이 생기지 않게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