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천 세 관 수신
* 중점심사대상: 의류, 신발, 가전 등 개인 및 가정용 소비재
수입 신고시에 품명,규격,상표, 등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된 건에 대하여는 심시기준이 강화 됩니다
신청서 양식에 정확한 기재를 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누락으로 인해 지연 및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19 . 4 .1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