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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0  수입신고시 품명,규격,상표 등 정확기재 의무화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3.20
  • 조회수 : 1,952


인 천 세 관 수신



* 중점심사대상: 의류, 신발, 가전 등 개인 및 가정용 소비재



수입 신고시에 품명,규격,상표, 등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된 건에 대하여는 심시기준이 강화 됩니다



신청서 양식에 정확한 기재를 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누락으로 인해 지연 및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19 . 4 .1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