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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7  세관규정에따라 수취인번호 050* 사용금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6.12
  • 조회수 : 1,283
6월3일부터 시행된 세관규정에따라 수취인 전화번호가 050*으로 시작되는 번호 사용금지입니다

050*으로 수취인번호 사용시에는 모두 취하처리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취하될경우 통관비,보세창고비,관부가세 비용이 발생됩니다

반드시 개인 휴대번호로 기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