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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80  11월4일 통관고유부호 개정 본격시행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0.25
  • 조회수 : 1,480


11월 4일부터 통관고유부호 개정이 시행됩니다!!!



* 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번호 앞8자리 미기재시 목록통관에서 일반통관으로 강제 변경



* 수취인 정보가 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번호 가 틀린경우 강제 일반통관으로 변경



일반통관으로 변경시 관세+부가세+창고비+통관비 등 지불해야만 통관이 됩니다



- 관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