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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2  이름과 개인통관부호 자동검사 시행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1.14
  • 조회수 : 1,657


2020년 1월1일 부터 엄격히 적용되는 이름과 개인통관부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정정한 통관번호를 제출하더라도 간이통관으로 자동 변경되며 이에따른


통관비발생,상품검수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저희 타오바오코리아는 방지를 위하여 관세청 유니패스 연동하여 이름과 개인통관부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주문서양식을 접수할수 없습니다 


* 생년월일 8자리는 미확인됨







이름 또는 통관번호가 일치하지 않을경우 알림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