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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60  📢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발송 관련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4.18
  • 조회수 : 402

마약성분 또는 수입금지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적발이 증가함에 따라,


4월 16일 ~ 6월 15일(60일간) 세관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발송 시
    품목명 / 성분 / 자가사용 기준 수량(6개 이하) 정확히 신고 바랍니다.


  • 사탕류(정제캔디 등) 포함 간식류 또한 4~8월 동안 검사 대상입니다.


  • 신고 내용과 실제 물품이 다를 경우
    정정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통관 불가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가급적 발송 자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