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분 또는 수입금지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적발이 증가함에 따라,
4월 16일 ~ 6월 15일(60일간) 세관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발송 시
품목명 / 성분 / 자가사용 기준 수량(6개 이하) 정확히 신고 바랍니다.
사탕류(정제캔디 등) 포함 간식류 또한 4~8월 동안 검사 대상입니다.
신고 내용과 실제 물품이 다를 경우
정정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통관 불가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가급적 발송 자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