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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72  2026년 개인통관고유부호(PCCC) 검증 강화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12.24
  • 조회수 : 163

2026년 개인통관고유부호(PCCC) 검증 강화 및 유효기간제 시행 안내


안녕하세요. 타오바오코리아입니다.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PCCC) 검증 정책 강화에 따라,

2026년 1월 5일 반입분부터 통관 기준이 변경됩니다.

통관 지연 및 반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통관 검증 항목 확대 (2개 → 3개 일치 필수)


기존에는 성명과 전화번호만 일치하면 통관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우편번호까지 포함한 3개 항목이 모두 일치해야 정상 통관이 가능합니다.

정보 불일치 시 통관 접수가 거부되거나 통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문 성명 입력 시 주의사항


받는 분 성명을 영문으로 기재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등록된 영문명과 100% 일치해야 합니다.

(띄어쓰기, 철자, 대소문자 차이도 불일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1년제’ 도입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 방지를 위해

1년 단위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됩니다.

유효기간 내 갱신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호는 자동 삭제되며

신규 발급 후에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3. 주요 변경 및 관리 사항

배송 주소지 사전 등록
자주 사용하는 배송 주소를 최대 20개까지 등록 가능하며,
등록된 주소 정보를 기준으로 통관 검증이 진행됩니다.

재발급 횟수 제한
개인정보 도용 등 특별 사유가 없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은 연 5회로 제한됩니다.

직권 정지 제도 도입
관세청이 이상 사용 패턴을 감지할 경우,
사용자 요청 없이도 직권으로 사용 정지될 수 있습니다.

고객님 필수 체크리스트

관세청 사이트에서 현재 등록된 성명(국문/영문), 전화번호, 주소가 최신 정보인지 확인

주문 시 입력하는 수취인 정보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정보와 100% 일치하는지 재확인

유효기간 만료 전, 반드시 갱신 진행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 조회 바로가기 (관세청)

타오바오코리아는 고객님의 원활하고 안전한 통관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