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관에서 검사가 많이 있습니다
* 통관품목 알수없는 광의어로 작성시 세관검사로 되며 통관 딜레이가 됩니다
예시 - METAL, PLASTIC, PART, TOOL, SAMPLE, GLASS, HOME APPLIANCE 등등
* 가품일경우 모두 폐기처분이 됩니다.
가장 많이하는 골프백,신발,등등 지재권 상표는 법에 어긋나며 통관이 안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