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제한품목
수입금지및 제한품목에 해당되는 제품이 통관시 폐기 처분되며,폐기 수수료가 발생되오니 해당 품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금지 품목은 업데이트 될 수 있으므로 의심가는 제품의 경우 사전에 관세청 및 식양청, 또는 관련 기관으로 사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테이션(모조품)으로 판단될 경우 통관이 보류가 되며 폐기처분과 이에따른 추가비용이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식약처 종합상담센터 : 1577-1255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 125
∎수입금지/제한품목 리스트
1. 야생 동물/식물 (씨앗, 양곡, 식물 종자, 식량작물종자, 채소종자포함)
2. 동물/ 금은괴/ 통화
3. 위험품목, 석면포 (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4. 약/ 마취제(불법적 약품)
5. 화기, 병기 및 부품들 (권총, 소총 화약, 폭약,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6. 준 무기류 (도검(목검), 서올마켓벌 게임용 총기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7. 인체의 일부
8. 성인용품, 음란비디오, 서적
9.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10.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 (유가증권)
11.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
12. 다량의 식품류 (식용천일염)
13. 가공(열처리)처리가 안된 농산물
14. 다량의 화장품류, 액상비누류
15.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의 약품(취급제한 유독물)
16. 다량의 먹는물17. 핵, 방사선 물질 및 장치
18. 의료기기
19. 코코넛, 코코넛 제품
20.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21. 술 , 고기류 (고기로 만들어진 식품)
22. 리튬 배터리,충전기
23. 모든 총기류 장난감총,장난감 칼류
24. 향수
* 동물사료는 수의사 도장이 찍힌 현지 위생증과 성분표(번역된것)가 있어야 검역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 변경된 수입 금지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