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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91  목록통관 배제대상(전자제품) 변경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6.10
  • 조회수 : 9,622

목록통관 배제대상 변경안내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주류·담배류
 8.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하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목록통관으로 진행 되었던 전자제품 전자제품, 게임기, 통신기기, 전기제품등 전파법 대상 제품들은(HS85코드) 
    모두 일반(간이)통관으로 진행 됩니다 
  무선 이어폰무선 스피커휴대폰, TABLET PC 등 무선이용 제품은 모두 목록 배제대상으로 구분 됩니다.